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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중고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짧은상식 2025. 7. 13.

2025년 3월, 학교 교실이 달라진다.
이제는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을 꺼내는 순간, 법적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
단순한 학교 규칙이 아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때문이다.

 

 

스마트기기 사용, '원칙적 금지'로 바뀐다

2025년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 수업 중에는 원칙적으로 스마트기기 사용이 제한된다.
기존에도 교육부 고시로 교내 스마트폰 사용은 일정 부분 제한되어 왔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적 수준으로 격상시킨 조치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 수업 외 시간에도 사용 제한 가능
  • 장애 학생의 보조 기기, 교육적 목적, 긴급 상황 등은 예외

학교장에게는 사용 소지 제한 권한이 주어져, 학교별 자율 운영이 가능하지만,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왜 지금, 법까지 개정했을까?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업 집중도 저하, 교권 침해 등을 문제로 삼아왔다.
2023년 한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3시간 42분,
중학생은 5시간 4분에 달한다.
특히 교내에서 게임, 유튜브, SNS에 빠져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교육 현장의 피로감도 컸다.

이번 개정은 교권 보호와 수업 환경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었으며,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교실 안에서는 휴대폰 좀 내려놓게 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수업중 스마트폰 금지
스마트폰 금지되는 초중고 학생들

그러나, 학생들은 반발한다

학생단체와 일부 교사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청소년 인권 단체들은 “학생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일방적 규제로는 오히려 몰래 사용을 부추기고 교사-학생 간 갈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또한 ‘법’이라는 강제력이 적용됨에 따라, 징계 또는 처벌로 이어질 여지가 생긴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교장 재량에 맡긴 운영, 또 다른 형평성 논란?

법 개정안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업 외 시간에도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스마트기기 금지 교실’이 될 수도, ‘자율 허용 교실’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운영 자율성이 지역·학교별 격차,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스마트폰과 교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기기 규제’ 그 이상이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청소년에게, 스마트폰은 단순한 놀잇감이 아닌 소통의 수단이자 정체성의 일부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스마트폰이 집중력 저하, 과몰입, 학습 방해, 교권 침해로 이어지는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교육적 활용과 자율성, 규제 사이의 균형점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그 균형을 결정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야 할까.
이 질문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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