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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개편, '주 15시간 장벽' 사라진다

짧은상식 2025. 7. 14.

이제는 소득 기준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의 문턱이 30년 만에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충족해야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던 제도를 폐기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넘기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준 수정이 아닌, 비정규직·초단시간·플랫폼 노동자 등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중대한 변화다.

 

 

왜 고쳤나? — '주 15시간 규정'이 만든 사각지대

그동안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나 프리랜서, 배달 라이더, 크리에이터 등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고용이 불안정한 이들이 오히려 보험 보호에서 배제되는 역설적인 구조가 고착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 보수’를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주 단위 근로시간이 짧지만 합산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무엇이 달라지나? — 행정 간소화와 지급 속도 개선까지

이번 개편은 보험료 산정, 실업급여 계산 방식까지 포괄적으로 바꾼다.

1. 보험료 산정 방식

기존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사업주 신고 기준'이 겹쳐 복잡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당해 연도 실 보수’**를 기준으로 자동 연동된다. 보험료 정산의 불일치, 이중 신고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 실업급여 산정 기준 변경

기존 3개월 평균임금 기준에서 ‘이직 전 1년간 보수’ 기준으로 전환된다. 이는 일시적인 급여 변동에 따른 편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급여 산정의 신뢰성을 높인다.

3. 가입자 확인 체계 통합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전산 자료로만도 미가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누락률이 줄어든다.

 

고용보험 달라진 소득기준
바뀐 소득기준

아직 남은 과제는?

고용노동부는 소득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에 설정할지, 불규칙한 소득을 가진 플랫폼 종사자나 프리랜서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지는 시행령에서 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근로자성'이 불분명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제도 개편의 기대 효과

  • 77% → 92.3%
    고용보험 가입률은 지난 10년간 68.7%에서 77%로 상승했지만, **정규직 가입률(92.3%)**과 비정규직(54.7%) 간 격차는 여전히 크다. 이번 개편은 이 격차를 줄이고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제도’로 도약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 행정 효율성 증가
    국세청 자료 단일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실업급여 지급 속도 또한 빨라질 전망이다.

 

고용보험의 ‘소득 기준’ 전환, 누구를 위한 변화인가?

이제는 근로시간이 아닌 일정 소득만 넘으면 가입 가능하다. 고용 형태의 다변화,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의 증가 속에서 이번 개편은 고용보험 제도의 ‘보편성’과 ‘현실성’을 높이는 시도다.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제도적 안전망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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