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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의 모든 것

짧은상식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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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 상반기 분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신청 기간 : 3월 1일 ~ 3월 15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서로 문의하세요.(관할 세무서). 신청 방법으로는 개별 안내를 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현금입니다.

해당되는 대상.
- 모든 신청 요건을 충족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계산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계산된 자녀장려금을 지급. 선택 기준.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수입 요건 : 작년 한 해 동안 부부가 함께 벌어들인 총 수입액이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외벌이 가정 : 3,200 만원 이하. - 맞벌이 가정 : 3,800만원 이하.
(아동수당).
- 7천만 원 이하. - 자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들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외벌이 가구 :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나 20세 이하의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모님이 계시는 가구이며,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다면 연간 소득 금액이 3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의 연간 총소득 금액이 각각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동거 및 사실혼은 제외).
2) 부양 자녀 : (18세 미만) 이면서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 존속 : (70세 이상) 이면서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부양) 조건 충족.
*같이 사는 부양 자녀 또는 직계 존속 중 중증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아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 제외> 되며, 위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
(한국 국적자와 결혼한 사람,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신청 가능).
- 전년도에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였던 자.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배우자 포함).

※ 종합소득과 근로소득 등 비교. - 종합소득. ᆞ 근로, 사업, 종교인, 그 외,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의 총합계 금액(부부 합산). ᆞ 지원 자격 중 수입 요건(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결정 기준. - 연간 소득 금액. ᆞ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부부합계). 장려금 금액을 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계산 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인정 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공되는 혜택.
○ 전년도 한 해 동안 부부가 벌어들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에 따라.
- 근로 장려금은.
- 1인 가구 최대 165만원. - 외벌이 가정은 최대 285만원. ᆞ 부부가 함께 일하는 가구에 최대 330만 원 지급. - 아동 수당은. ᆞ 1인 가구는 해당 사항 없음. ᆞ 외벌이 가정의 18세 미만 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ᆞ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에서 미성년 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중 상반기 분 :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신청 기간 :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방법.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으신 경우에는 ARS 번호 1544-9944 또는 홈택스(모바일, PC)나 서면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 소득 및 재산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국세청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는 소득이나 재산 정보와 일치하는 경우. ○ 소득이나 재산 등의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 국세청에서 조회한 내용과 실제 소득 및 재산 상황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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