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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오후 2시 진행, 민방위 훈련은 왜 하는 걸까?

짧은상식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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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방위 훈련
민방위 훈련 공고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민방위 훈련에 대한 모든 것

 

8월22일 오후 2시 민방위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5분의 훈련동안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주민 대피가 시행됩니다. 일상에 불편을 주는 민방위 훈련, 하지만 꼭 필요한 훈련이란 사실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민방위 훈련의 기본 개념과 중요성 이해하기
민방위 훈련은 적의 무력 침공이나 자연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는 일련의 교육 및 훈련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만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성들은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되어 매년 일정 시간의 교육과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의 목적은 전시 및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방위 대원들은 응급처치, 화재진압, 대피요령 등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며, 실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훈련의 중요성은 전쟁이나 재난상황 같은 위기사태 때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예고없이 찾아오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 이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평상시 받은 훈련밖에 없습니다. 또 반복된 훈련은 유사시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민방위 훈련은 평시에는 설마하는 안보불감증을 해소시키고 전시나 재난발생시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훈련이므로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 참여 대상 및 의무 사항
민방위 훈련 참가 대상은 「민방위기본법」제17조에 따라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쉽게 말해 군대를 다녀온 남성이거나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이라도 20세 이상이면 민방위 대원이 되며, 예비군 복무를 마친 사람 역시 해당됩니다.

편성 제외 대상으로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 위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소년보호직 공무원, 군인, 군무원,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소집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향토예비군 등이 속합니다.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50시간 이내의 민방위 교육 또는 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한 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교육훈련 내용은 민방위 제도 및 안보, 화생방, 교통안전, 지진 및 화재 대비 등 생활안전에 유용한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비상소집훈련, 야간통행금지훈련, 방공·응급처치·등화관제훈련 등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훈련 일정과 참여 절차 상세 안내
민방위 훈련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며,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등에서 담당합니다. 훈련 일정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며,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보통 상반기(3월~5월)와 하반기(9월~11월)에 걸쳐 진행되며, 지역별 훈련 일정은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련 참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훈련 일정 확인:행정복지센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훈련 일정을 확인합니다.

2.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훈련 전에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수령합니다.

3.훈련 참여: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합니다.

4.수료증 발급:훈련을 이수한 후에는 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수료증은 교육훈련 참여를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훈련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불참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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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유형의 민방위 훈련 소개
민방위 훈련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민방공 대피훈련:적의 공습이나 미사일 공격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국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훈련입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사이렌 소리와 함께 대피소로 이동합니다.

2.화재 대비 훈련:건물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 등을 교육합니다.

3.지진 대비 훈련:지진 발생 시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대피소 찾는 법 등을 교육합니다.

4.안보 교육: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입니다. 안보 관련 이론과 사례 등을 다루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5.응급처치 교육: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응급처치 방법을 교육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며, 생명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훈련들은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련 중 유의해야 할 안전 수칙
민방위 훈련은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만, 훈련 중에도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훈련 중 유의해야 할 안전 수칙입니다.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즉시 대피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때, 뛰거나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걸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넘어지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피 장소에서는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대피 장소 내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훈련 중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차량 운행이 필요한 경우, 미리 계획을 세우고, 교통 통제에 따라 운전해야 합니다.

*훈련 중에는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음주나 흡연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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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이수 후 이행 사항과 혜택
민방위 훈련을 이수한 후에는 몇 가지 이행 사항과 혜택이 있습니다.

*이수증 수령: 교육 종료 후 현장에서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이수증은 교육 참여를 증명하는 문서로 활용됩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교육 수강 가능: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사이버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일정 및 신청 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국민재난안전포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혜택: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방위 대원에게 주차요금 할인,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니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행 사항과 혜택을 잘 숙지하시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비상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 시 발생하는 불이익
만약 민방위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는 그에 따른 자세한 내용입니다.

*과태료 부과: 민방위 훈련에 불참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회 이상 불참할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집 명령: 반복적으로 불참할 경우에는 시군구청에서 소집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 대원 자격 상실: 만약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불참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민방위 대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향토예비군으로 편입되어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불참 시 위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민방위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불참하게 된다면, 사전에 신고하여 대체 교육을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훈련에 자주 묻는 질문(FAQ) 해결하기
민방위 훈련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Q: 민방위 훈련은 언제 실시되나요?
A: 민방위 훈련은 연 4회로 실시되며, 상반기(3월, 5월), 하반기(9월, 10월)에 진행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세부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Q: 민방위 훈련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A: 민방위 훈련은 지역 단위로 실시되며, 주민센터나 학교 등 지정된 장소에서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집합교육은 1~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하며, 4시간 동안 심폐소생술, 화재진압 등의 실습과 안보교육 등으로 구성됩니다. 반면, 5년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교육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Q: 해외에 체류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출국 후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민방위 훈련이 면제됩니다. 출입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민방위 훈련에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민방위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복적으로 불참할 경우에는 시군구청에서 소집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불참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민방위 대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위의 FAQ를 참고하시어 안전을 위해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방위훈련의 의미와 대상자, 일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니 만큼 잊지 말고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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