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르세라핌 소속사 소스뮤직에 5억원 손배소
최근 K-POP 업계에서는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법정 공방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소송은 르세라핌의 컴백을 앞두고 벌어진 것으로, K-POP 팬들 사이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의 배경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경영진이 외부 투자자와 접촉하며 경영권을 독립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하이브를 압박할 방법을 모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민 대표는 하이브로부터 해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쏘스뮤직의 소송
쏘스뮤직은 민희진 대표의 발언이 르세라핌 멤버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쏘스뮤직은 민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 르세라핌이 "뉴진스의 데뷔를 방해한 그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극심한 악플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르세라핌의 컴백이 예정되어 있어, 소송의 결과가 대중의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대응과 앞으로의 전망
민희진 대표는 자신에 대한 배임 혐의가 터무니없다고 주장하며, 하이브의 해임 결정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만약 민 대표가 해임될 경우 하이브가 200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민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로, 그녀가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K-POP 업계의 복잡한 권력 구조와 내부 갈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민희진과 하이브 간의 법정 공방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업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발전했습니다. 앞으로의 소송 진행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K-POP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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