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맞고소 맞다이로 들어간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충돌, 갈등의 불씨는 어디서 시작됐나?
7월 24일,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의 박지원 대표이사 및 여러 임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화제를 모았다.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용산경찰서에 박지원 대표이사, 임수현 감사위원회 위원장,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 박태희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희진 대표의 주장: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대화 유출
민 대표 측은 피고소인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4월 민 대표가 내부고발을 한 이후,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목적으로 하이브 측이 강압적으로 업무용 노트북을 취득하고, 이를 통해 민 대표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을 확보한 후 왜곡된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비판했다.
하이브의 대응: 경영권 탈취 시도
이에 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A 부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를 실시하고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 대표는 이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가 공개한 메신저 캡처는 임원진들과의 사담을 왜곡한 것이라며 경영권 찬탈 의혹을 부인했다.
법원의 결정: 민 대표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인용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이후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측 인사들은 해임되고, 하이브 측 인사들이 새로운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민희진 대표의 입장: 화해의 제스처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하이브와의 갈등에 대해 "나의 확실한 목표는 뉴진스와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성실하게 문제없이 이행했으면 하는 것이기에 타협점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며 화해의 제스처를 보였다. 그러나 하이브 측은 민희진 대표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지 않았다.
마무리: 하이브와 민희진, 끝나지 않은 법적 공방
이번 사건은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확산된 상황을 보여준다. 양측의 주장과 반박이 반복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법적 진행 상황에 따라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맺어질지 주목된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의 갈등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그리고 이로 인해 양사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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